3단계 거리두기 실시…단계별로 모임·행사 제한

연합뉴스TV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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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거리두기 실시…단계별로 모임·행사 제한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 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신규확진자 수와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이 그 기준인데요.

앞으로 더 효율적인 감염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확진자 수와 깜깜이 환자 비율 등에 따라 나누는 건데, 2주간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1단계로 생활속 방역이 적용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있고, 고위험시설인 경우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은 2단계, 다수의 집단감염이 빠르게 퍼지는 대규모 유행은 3단계로 규정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데, 결혼식이나 장례식 개최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의료체계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원활한 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주시면"

거리두기 단계는 전국적으로 일괄 조정하거나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적용해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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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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