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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檢 판단 주목

연합뉴스TV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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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檢 판단 주목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논의 기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건데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이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9시간 장시간 토론 끝에 과반이 넘는 의견으로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건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권고인가요?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기구입니다. 때문에 국민 여론의 축소판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권고 사항이 나온 어제 밤부터 의견서를 검토 중입니다.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지만요,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존중해왔던 검찰로서는 이번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권고를 따르게 된다면 1년 8개월을 이어온 삼성합병과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자인하는 게 돼버려서요. 검찰이 암초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제3의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삼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심의위원 상당수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단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재계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서는 건 승계가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 검찰이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들도 재판 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삼성 측 입장도 살펴보죠. 이제야 수사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부터 시작해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년간 검찰과 법원에 수십 차례 출석하면서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경영의 불확실성 다소 해소될까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 상황도 살펴보죠. 뇌물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현재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이 계류돼 있는데요. 앞서 최서원 씨의 확정판결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도 86억 원으로 늘어났죠. 이 부회장의 징역형 가능성도 높아졌다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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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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