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연합뉴스TV 2021-08-18

Views 2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또 만장일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쟁점이 됐던 겁니까?

[기자]

오늘 수심위는 대전지검이 앞서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백 전 장관이 국정과제 달성이라는 정부의 이익을 위해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한수원이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조작된 경제성 평가 결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시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수사팀은 조기 폐쇄로 이익을 본 것은 정부이며, 백 전 장관이 '인사 불이익'을 빌미로 정 사장을 압박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관철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당시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전 방침이 예정돼 있어 백 전 장관이 조기 폐쇄로 인한 한수원의 손해를 인식할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배임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 사장에 대한 '인사 불이익 압박'은 사실이 아니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정부 정책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었단 백 전 장관의 의견을 거듭 전했습니다.

[앵커]

수심위 결정이 권고여서, 수사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수심위의 결과는 '권고'여서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했단 점에서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공소유지에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첫 재판은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