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권고 뒤집은 검찰…긴 법정싸움 돌입

연합뉴스TV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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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뒤집은 검찰…긴 법정싸움 돌입

[앵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6개월째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은 이번엔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기나긴 법정싸움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80~90명에 달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라며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구체적 증거관계를 법정에서 제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3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1년 9개월 간에 걸친 검찰 수사 끝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또 수년간 긴 법정공방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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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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