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 공군 성추행 가해자 구속기소 권고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냈습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성추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20비행단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장 중사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검찰단이 상정한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검찰이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복 범죄 혐의도 추가 적용해 장 중사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했던 문모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로 의결했습니다.
군검찰이 문 하사가 당시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사심의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됩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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