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키로…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판단

연합뉴스TV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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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키로…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판단

[앵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늘(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2시쯤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돼 논의됐지만,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15명을 추첨해 구성하게 되는데요.

의견서와 함께 검찰과 삼성 측이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인만큼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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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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