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키로…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판단
[앵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쯤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는데요.
검찰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 삼성물산 등 각각의 주체가 제출한 30쪽짜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되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15명을 추첨해 구성하게 되는데요.
기소 타당성을 놓고 양측이 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의견서와 함께 검찰과 삼성 측이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인만큼 이 부회장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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