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외부전문가들이 기소 판단
[앵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늘(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 부여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표결 결과 과반수 찬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15명을 추첨해 구성하게 됩니다.
의견서와 함께 검찰과 삼성 측이 직접 참석해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며 이 부회장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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