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3년 만에 시행…미끄럼 방지 의무화
[앵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죠.
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하준이법'이 어제(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본격 시행되는 '하준이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10월, 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12월 26일부터는 하준이법 적용 대상이 일반 주차장으로 확대됩니다.
설치 의무를 어긴 주차장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경사진 주차장'이 어느 정도로 경사가 진 주차장인지 모호합니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에 주차라인을 그려놓고 스토퍼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내가 평지뿐만 아니라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수 있으니까 고임목 두 개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 내지 의무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여부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황.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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