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헌팅포차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다음 달 시행

연합뉴스TV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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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헌팅포차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다음 달 시행

[앵커]

정부가, 유흥업소 등을 통해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위험 장소에 전자 출입명부를 도입키로 한 건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QR코드를 이용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2주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16명.

이 가운데 6.6%인 21명은 감염경로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지난 17일 3.9%던 이 비율은 이후 일주일간 당국의 목표치 5%를 넘었습니다.

클럽, 유흥주점 등에 비치된 출입 명부 중 허위 작성된 것이 적지 않아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큰 원인인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다음 달 초 시범운영을 거쳐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 시설은 의무 적용 대상이고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으로 도입합니다.

시설 출입시 네이버 등 포털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4주간 보관하도록 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재입국 외국인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입국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도록 하고, 현지 출발 하루 전, 48시간 이내 증상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제시해야 입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중증환자 치료 병상 300개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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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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