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규칙 오늘부터 시행
이달부터 주차장 경사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화구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차량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경보기 세부 설치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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