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유튜브·인스타그램, 돈받은 후기엔 광고 표시해야 外

연합뉴스TV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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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유튜브·인스타그램, 돈받은 후기엔 광고 표시해야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유튜브·인스타그램, 돈받은 후기엔 광고 표시해야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 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돼지고기 목살 가격 한 달새 20% 올라"

지난달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00g당 돼지 목살 판매가는 평균 2,608원으로 한 달 새 19.8%가 올랐습니다.

돼지 삼겹살 가격도 한 달 만에 17.5%가 올랐습니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국산 고기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총선개입 혐의 함바왕 "경찰에 6천만원 줬다"

지난 4·15 총선 불법 개입 혐의를 받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가 과거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뒤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6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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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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