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로 식당 주인 59살 A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 있는 식당에서 암컷 대게 6천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식당을 운영한 53살 B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암컷 대게 3천100마리 정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를 잡거나 유통,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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