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트럼프 "미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6건의 내용은? / YTN

YTN news 2020-06-18

Views 3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6건입니다.

가장 먼저 발동된 행정명령은 2008년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발동시켰습니다.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미 국정부는 이에 의거해 자산 동결 등 대북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명령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발효됐습니다.

이때는 북한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의 재산을 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발동된 행정명령에 나열됐던 '국가 긴급상황'의 범주에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의 행위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발표된 13570호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 명시적 허가를 얻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후속 조치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제재의 대상을 특정 개인과 단체로 지정한 것에서 나아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 그 산하단체와 기관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다섯 번째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

핵심은 북한 김정은 집단과 노동당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키고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서명된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였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이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첫 행정명령이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미국 대통령들은 연례적으로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한 것도 연례적인 조치이기도 하지만 마침 북한이 강경 도발을 해온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0061814090621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