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재판 당사자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처음 원격 영상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채권자 측 대리인 사무실과 채무자와 대리인이 있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증인지원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경남 통영시에 사무실을 둔 채무자 대리인이 코로나19로 버스 배차가 줄어 참석이 어렵다며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양측 편의를 위해 영상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끝난 뒤 양측 모두 영상 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동의를 받고 다음 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회생법원 등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당사자의 출석이 어려운 일부 재판을 영상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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