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전·청주 '정조준'...'갭투자' 차단·법인 거래 세제 상향 / YTN

YTN news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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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오전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잇따른 부동산 대책 불구 서울·수도권 다시 과열
’투기수요 유입 차단·실수요자 보호’…시장 안정


정부가 오늘 추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등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투기성 '갭투자'를 차단하고 법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또다시 과열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심지어 충청지역까지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최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범위를 확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과 지난해 12·16 정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경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서울 아파트 가격 역시 상승 전환하면서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의 정책목표를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북한 접경 지역 등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대전과 청주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하거나 비규제지역 가운에 많이 오른 분당 수정과 수원, 안양, 구리, 군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근절 대책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갭투자 방지 대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기존 갭투자 규제는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기준으로 뒀는데요.

이를 3억 원으로 강화한 겁니다.

정부는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또다시 요동치는 것이 갭투자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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