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입주민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인이 생전 남겼던 음성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족은 앞으로 재판에서 가해자에 중형을 내려 고인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겼던 음성 유서.
2주 남짓 지옥 같았던 피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故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지난달 4일) : XXX 씨라는 사람한테 맞은 증거에요. XXXX호 XXX 씨라는 주민한테 엄청나게 맞은 증거입니다. TV에도 다 나오게, 방송 불러서 공개해주세요.]
검찰은 고인의 생전 증언을 모두 핵심 증거로 인정해 가해 입주민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적용했던 보복폭행 등 4가지 혐의에다 보복감금과 보복상해, 무고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고인을 처음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CCTV가 없는 화장실에 끌고 가 코뼈를 부러뜨렸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걸어 고인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되레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가짜 진단서로 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모두 적용했습니다.
[故 최희석 씨 / 아파트 경비원(지난달 4일) : 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네가 죽든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깐.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유족은 끝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경비원을 둘러싼 열악한 현실이 바뀌기 위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고인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故 최희석 씨 친형 : 앞으로 모든 분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우리 내 동생, 고인 최희석의 한을 풀 수 있게끔 관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검찰이 적용한 보복범죄가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면 가중처벌됩니다.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진 입주민 갑질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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