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정 교수 동생의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 자료를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조범동 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조 씨는 정 교수로부터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아지니,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동생 명의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 교수에게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전달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생 명의로 투자된 걸 사인 간의 채권으로 신고할 때 생길 문제점을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에 돈을 보낸 것은 투자수익이 아니라 대여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유상증자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기억하는 걸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내일(12일) 연이어 진행될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조 씨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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