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됐는데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조 전 장관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11일 이전, 정 교수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과 조 씨 측, 어떤 공방을 벌였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여러 인적, 물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혐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학교를 사적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전형적인 사학비리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조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수사가 진행된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그리고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조 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영장심사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됐고, 밤 11시 4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재 조 씨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됐는데,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교수와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씨 모친과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채용비리 전달책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조 씨 수사 때문에 사건 기록을 언제 열람할 수 있을지 몰라 방어권 행사에 부당함이 있다며 현재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럼 언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전산상 영장 발부 일자가 지난 23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차 구속 기간 만료였는데요.
검찰이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서 구속 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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