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은 부모가 저질러
코로나 여파로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 늘어
신고해도 강제 조사 권한 없어…학대 막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 개정안 통과…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정 보육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라는 점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의붓아버지에게 가혹한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5살 A 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발이 묶인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흘 동안 화장실에 개와 함께 감금된 적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 판단 건수는 지난 2018년 2만4천여 건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비율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아동학대의 78%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한 날이 많지 않은 탓에 적발 안 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웃이나 주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해도 학대를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 혼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갔을 때는 어느 기관인데 애가 좀 운다고…. 비난들이 꽤 많이 있으신 거죠.]
아동학대범죄처벌법 11조에 따라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집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찰 관계자 : 비명 소리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본보기로 이 사람이 그에 맞는 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었어요. 법의 집행을 강화해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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