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검찰과 삼성의 해석이 다릅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한 뒤 구치소를 나섭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문구를 쓴 것을 두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따져 볼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만 있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미"라고 맞섰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영장 재청구보단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모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의위가 열리면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소 여부에 판단을 두고 또 한 차례 격돌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