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 현직 임직원 열 한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민단체와 금융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그룹 승계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하고 허위 공시도 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합병 대상인 삼성물산 주식 시세를 조정해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끼친 책임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런 불법 승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그룹사가 총동원됐다며,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김종중 전 사장,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년 전 국정농단 관련 뇌물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던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기소의 부당성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