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모두 무죄

채널A News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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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백 여섯 번의 재판, 이 회장의 재판 출석 횟수만 아흔 다섯 차례였고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21만 쪽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시절에 지휘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의혹으로 3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

1심 법원은 오늘 이 회장의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 가치를 일부러 낮춘 뒤 이 회장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과 합병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지난 2020년)]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가 유일한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상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분식회계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뿐 아니라 최지성, 장충기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승은


남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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