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넘겨지기 전에 시민이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대기업 총수가 이용한 것은 처음인데, 이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과연 기소할 사안인지 시민이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가 적절한지 심의 합니다.
대기업 총수가 심의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의 이번 결정은 기소 이후 또다시 경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마지막 반격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은 검찰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삼성으로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 번 시도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번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등을 심의합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총장은 이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1년 8개월을 조사한 사건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는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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