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당한 피의자 방치…법원 "경찰 징계 정당"
[앵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의 폭행 사건에서 부상당한 김씨를 방치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소극적인 업무 처리가 경찰 조직의 신뢰까지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김상교 씨는 112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김씨였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김씨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자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뒷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놓치면서 김씨의 무릎과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119 구급대가 두 번 출동했는데 첫 번째는 김씨의 거부로, 두 번째는 경찰의 거부로 그냥 철수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2시간 30분 동안 치료 없이 지구대에서 대기하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 점수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A씨는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곤란했던 데다 출혈이 있고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던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단 겁니다.
또 "A씨가 신속히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추가 입건되는 사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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