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정 어겨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 징계 정당"
학내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수 2명이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교원들의 해외여행 기간 규정을 어기고 사전허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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