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도 못쓰게 한 상사…중노위 "징계 정당"
직원이 휴게실도 쓰지 못하게 한 상사를 회사가 감봉하고 전보시킨 징계는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오늘(1일) 경비업체 보안대장이 나이가 많고 직급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서무직원에게 휴게실을 못 쓰게 한 건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1월 판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정식 채용 전 3개월 계약을 맺은 시용 근로자의 점수가 모자란다며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선, 구체적 근거가 없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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