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 측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외부인에게 묻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해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김종중 전 팀장은 위증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지난 2일 삼성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에 앞서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