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8일 심사
[뉴스리뷰]
[앵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를 요청한지 이틀만인데요.
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농단' 사건 때인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여만입니다.
이들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왜곡하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끔 삼성물산은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은 자회사 삼바의 회계 조작을 통해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며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시민에게 판단 받겠다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무력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와 별개로 심의위 소집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구속영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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