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예산·인사·조직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감염병 대응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응하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도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소속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 사회 방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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