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실효성 약해” 지적도

채널A News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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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아서 정부가 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됩니다.

모레부터는 국제선,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들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마스크를 벗은 승객도 눈에 띕니다.

[버스기사]
"10명 타시면 한 두, 세분 안 쓰고 타세요. 안 쓰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김단비 기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보이는데요.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 학원강사를 태운 택시기사가 확진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해 대중교통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계속되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택시와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승차를 거부할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항공분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택시기사]
"고객이 왕이잖아요. 힘들 것 같아요. 요즘처럼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주는 것만으로 고마우니까 묵인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지하철은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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