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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공포 가늠하기 어려워"...눈물 삼킨 재판부, 엄마에 징역 6년 선고 / YTN

YTN news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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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자아이 의식 잃은 채 병원으로…끝내 숨져
’아동학대 치사’ 40대 엄마 1심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눈물 삼켜…엄마는 얼굴 감싼 채 오열


5살 난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훈육에 집착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방에 갇힌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선고 과정에서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폐소생술 끝에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있었고,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바로 다음 날 아이를 병원에 안고 온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엄마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은 뒤 꺼내달라는 애원을 무시한 채 3시간 동안 내버려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3살 이 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를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렵고,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혼 후에도 홀로 집안 살림과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친이 진 빚으로 경제적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자녀들을 자신과 다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에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씨는 아이들 일기에 자세히 답장을 달아주는 등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중간중간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삼켰고, 이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행위와 결과가 중대한 만큼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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