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이틀 만에 싸늘한 주검…유족 "납득할 수 없는 죽음"
[뉴스리뷰]
[앵커]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틀도 안 된 30대 남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성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아왔는데, 유족들은 남성이 쓰러졌을 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살 수 있었을 거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밤 11시, 부산구치소에 30대 남성 A씨가 입소했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이튿날 A씨는 호출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과 발에 금속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른 보호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A씨는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왔는데, 구치소의 이러한 조치가 A씨의 공황장애 증세를 키웠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수갑을 13시간 14시간 채워서 그것도 독방에, 애가 열 몇시간 있다가 쓰러졌는데 내가 볼 때 교도관들이 조치를 못 해서 한 시간 만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직접 살펴본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 당일 오전 5시 40분쯤 쓰러졌지만, 1시간 넘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2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동생에 대한 공황장애라는 것을 명시했는데도 얘는 난동을 부리는 애고 시끄럽게 하는 애라서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A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유족들은 구치소로부터 "지쳐 쓰러져 잠든 줄 알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A씨에 대한 1차 부검이 진행됐지만, 사인이 명확치 않아 조직검사가 의뢰된 상태.
유족은 진실을 알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동생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이야기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가족으로서는 더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대변인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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