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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클라이밍 추락사 2년 만에 과실 인정 판결…유족 "늦게나마 다행"

연합뉴스TV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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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클라이밍 추락사 2년 만에 과실 인정 판결…유족 "늦게나마 다행"

[앵커]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전북 군산 인공암벽장 추락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이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남성이 전북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수사기관은 암벽장 내 안전관리 요원인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여부 등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체험객들을 돌보느라 안전관리를 못했다는 A씨 주장에는 "A씨의 주된 업무는 체험객 보조가 아닌 안전관리"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사고가 벌어진 경위가 밝혀지고 책임을 묻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또 군산시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충격을 흡수할 만한 매트 등 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했지만, 위탁기관인 군산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인공암벽장)에 이제 매트라든지 그리고 그때 사고 당시에 구호 조치가 없었어요. 심폐소생술도 없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단체에게 (군산시가) 위탁을 줬다는 게 저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유족은 군산시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시의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군산 #클라이밍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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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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