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해외가족에 마스크 발송, 1회 36장까지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해외가족 1명당 1회에 마스크 36장까지 발송 허용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를, 현재 1회에 최대 24장에서, 36장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이, '주당 1인 2장'에서 '주당 1인 3장'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늘린 겁니다.
관세청은, "개선된 마스크 발송 수량과 가족 범위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우체국, UP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갑질' 희생 경비원 산재 추진
주민의 폭력 등, 갑질 피해로 세상을 등진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해, 한 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 취미 낚시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80만원
앞으로는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비어업인도, 금어기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12㎝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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