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기금 항공·해운 지원…고용 90% 유지해야
항공과 해운업이 40조원 규모로 조성될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선 항공, 해운업종을 지원하고 여타 업종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정기간 고용 총량 90%를 유지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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