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폭행' 양진호에 징역 11년 구형

연합뉴스TV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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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폭행' 양진호에 징역 11년 구형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하며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하고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음란물을 불법유통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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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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