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근채용 강요' 김우남 전 마사회장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 A씨에게 폭언하며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하고, 다른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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