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 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제출해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란 사실 앞에 무조건적인 모성애가 앞섰다"며 "자식에 대한 맹목적 애착으로 전후좌우 살피지 못한 점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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