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행유예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입니다.
같은 회사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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