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조건을 참작해봐도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일부는 얼굴이 명확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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