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특수고용직 150만원 지원
영세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로 든 특수고용직 직종은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대리운전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받으며 신청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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