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연합뉴스TV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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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해야

전·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올해부터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분부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월세를 받는 2주택자는 물론,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임대차 계약신고, 전세권 등기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검증해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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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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