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이천 지역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예전에 이미 시공사를 고발 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구조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이천·여주지역 연대회의는 어제(4일),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지난해 고용위반 혐의가 제기돼 노동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공사 중지 등을 요구했는데도 묵살 당했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구조적인 안전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건설산업이 주로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하청이나 협력업체로 돌아가 발주처나 원청이 책임을 피하기 쉬운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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