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엇갈린 증언 ...정경심 구속연장 다음 주 결론 / YTN

YTN news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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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딸이 단국대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허위 경력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 10일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 다음 주 안에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시절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뒤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 이론 강의를 이수한 뒤 연구원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체험활동 확인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력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정 교수가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논문 공동저자 현 모 씨는 조 씨가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실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했고, 논문은 장영표 교수가 썼다며 조 씨는 체험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정 교수와 '스펙 품앗이' 의혹이 제기됐던 장영표 교수는 엇갈린 대답을 내놨습니다.

현 씨가 여러 해 동안 실험한 것보다 조민 씨가 2주간 참여한 기여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당시엔 그렇게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답했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조 씨를 옹호하는 듯한 설명을 반복하다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변호인이냐'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체험활동 확인서 내용에 대해선 장 교수도 모두 허위는 아니지만, 부풀려서 작성해준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조 씨가 실제 2주간 활동했고, 발급받은 것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불과한 만큼 허위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고등학생에 대한 체험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허위거나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다음 달 10일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인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조국 전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리는 다음 주 8일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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