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 인상 확정

연합뉴스TV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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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 인상 확정

[앵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의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평균 6% 가까이 올랐는데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20% 넘게 인상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인상률은 5.98%로, 지난해 5.23%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73% 올라 13년 만의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포인트 각각 낮아졌습니다.

대전 지역 인상률은 14.03%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은 5.76%, 경기도는 2.72% 인상됐습니다.

반면 강원과 경북 등 9개 시·도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이 25.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 22.56%, 송파 18.41% 양천 18.36% 순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인상폭이 더 컸습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6% 오르는데 그쳤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21.12% 인상됐습니다.

특히 15억원 이상~30억원 이하는 26.15%, 30억원 이상 주택은 27.4%가 올랐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오른 69%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79%까지 높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1만 가구에서 올해 31만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대상은 28만 가구로 7만가구 정도 증가해 전체의 11%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견 청취 기간에 37,000여건의 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915건, 28,000가구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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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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