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몰카범, 대법서 뒤집힌 이유는?
[앵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한 몰카 현행범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했는데요.
판결이 엇갈린 것은 몰카범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5월, 3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임의제출된 A씨의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의 휴대폰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현행범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A씨처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지만, 외부 압력 없이 순수한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2심은 사후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발적으로 제출했을 리도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A씨 휴대폰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된 증거는 사후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휴대폰의 임의제출 여부가 쟁점화되지도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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