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징역 2년 6월…무죄 뒤집힌 이유는

연합뉴스TV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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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징역 2년 6월…무죄 뒤집힌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성 접대와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 3명으로부터 성 접대와 3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는 무죄로, 성 접대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5,160만 원 중 4,30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는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공소시효는 맨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작됩니다.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마지막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11년 5월로 뇌물 수수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별장 성 접대 등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원심에서는 면소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추가 증거 없이 사실관계 특정하고 확정해서…"

김 전 차관은 실형 선고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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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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