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경찰이 1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을 포함해 관계기관을 8곳이나 압수 수색했지만, 불법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휩싸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부진 / 호텔신라 사장(지난해 3월) :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 합니다.) ….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시나요?) ….]
이후 장장 1년 1개월에 걸쳐 내사를 벌인 경찰은 불법투약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이 해당 병원을 6차례 찾았고, 방문할 때마다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감정 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 사장이 투약한 양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모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 (지난해 3월) :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했습니까?)…. (자료가 삭제돼서 포렌식 오래 걸렸나요?)….]
기록을 살펴본 결과, 투약량 기록이 삭제된 환자가 4명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이 사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4명의 기록만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병원장 주변을 중심으로 전방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범죄를 입증할만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마약류 취급자는 장부를 2년간 보존하게 돼 있고, 다만 2년이 지나간 후에 이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장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환자의 진료 기록을 누락한 혐의 등이 발견돼 경찰은 병원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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