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읍·고창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두 차례에 걸쳐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 5천여 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이 같은 연하장 발송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또 윤 당선인이 회장으로 역임했던 'JB새시대포럼'이 윤 당선인의 유사선거사무소로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서울시 재직 시절 서울시가 받은 상을 자신이 받은 상으로 꾸며 선거공보물에 적은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을 수사 중인 건 맞지만, 기소 전인 만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캠프 측은 경쟁 후보가 사안을 부풀려 누명을 씌웠다며 수사 기관에서 소명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성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42312212608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